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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상급병실 입원료… 소송하면 돌려받는다  ... 4510 Hit(s) at  2007/02/13



      


출처:한문철변호사
입력 : 2007.01.17 23:35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한 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보통 6인실이 일반병실로, 이보다 환자가 적은 병실을 상급병실이라고 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병실의 입원료는 하루 3만~5만원 가량이 보통이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1인실은 약 20만~30만원, 2인실은 10만~20만원 가량으로 병실료 차이가 상당히 크다. 한 달이면 몇 백만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는 7일까지는 보험사가 책임지지만 7일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일반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했는데도 병원은 7일치까지는 보험사에 청구하고, 7일 이후분에 대해선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 약관에 7일치까지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의 상급병실료는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 약관의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소송을 걸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병실 차액을 보험사로부터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만약 환자나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옮기지 않고 계속 상급병실을 사용한다면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에 환자가 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많이 다친 게 아닌데도 굳이 대학병원에 입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후 일반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소송하더라도 그 차액을 받을 수는 없다.

물론 환자 치료를 위해(수술 후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감염을 방지하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해서 다른 환자들과 같이 지내기 어려울 경우 등) 부득이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두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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